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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>15.10.12.(월) 이사회, 대의원회, 총회 개최 절차 및 하자사유 강의 안내 [15.10.2.] 최고관리자 / 2018.12.05

안녕하십니까, 법률사무소 국토 김조영 변호사입니다.

​​추진위원장님과 조합장님을 위한 공부방을 아래와 같이 개설하였습니다.

​조합의 이사회, 대의원회, 총회는 조합장님이 의장이 되어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, 이때 진행절차, 의결사항, 시나리오 등에 대하여 조합장님이 상세하게 알고 계셔야 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되고, 또 결의내용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.

​

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을 3회 정도로 나누어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 일반 공개강의 때 보다 훨씬 상세하게 강의할 예정이며, 이번에는 그 첫번째 시간입니다.

​

가. 강의 제목 :

이사회, 대의원회, 총회개최절차 및 하자사유 (1)


나. 참석대상 : 추진위원장님, 조합장님에 한함

- 확인을 위하여 입장시 명함을 받겠사오니 반드시 추진위원장, 조합장님 명함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.


​다. 일시 : 2015.10.12(월) 오후 4시 ~5:30 (5:30 ~ 식사)


라. 장소 : 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

(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-1)

지하철 2호선 서초역 8번 출구를 나와 10m에서 좌회전 후 20m에서 우회전, 차량주차는 곤란하오니 대중교통 또는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마. 참석료 : 2만원 (식사대)

이번 공부방부터는 추진위원장님, 조합장님간의 교류를 위하여 강의후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. 따라서 가급적 저녁식사에 참석해 주시고, 식사비 2만원은 강의실 입구에서 미리 받겠으며, 식사를 하지 않고 가시더라도 환불은 해 드리지 않고 식사하시는 분들의 식사비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.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​바. 교재 : 교재는 문자로 미리 참석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현장에서 배부하며, 문자로 미리 참석신청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. 문자로 미리 신청을 하여야 그 부수 만큼 사전에 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.

 

사. 신청방법 : 김조영 변호사 핸드폰 010-2585-5636 에 문자로 "공부방 참석 000 "으로 성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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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12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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